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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대에는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여 첫아이를 늦게 두신 분들도 많고 한 아이만 출산하여 보육하고 계신 워킹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워킹맘들을 위한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보육료 지원의 중요성과 워킹맘이 이를 활용하여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워킹맘인 여러분들, 함께 부담을 덜어보세요!
지원대상(만 0세 ~ 5세)
영아(0~2세 반) 보육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 시에도 추가 지원합니다.
유아(3~5세 반) 보육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자는 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18년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기간을 초과하게 되어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취학유예 : 만 6세(16.1.1~16.12.31 출생아)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방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급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 다른 기관을 주 보육 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구분 | 기준일자 |
0세반 | 22.01.01 이후 출생 |
1세반 | 21.01.01 ~ 21.12.31 |
2세반 | 20.01.01 ~ 20.12.31 |
3세반 | 19.01.01 ~ 19.12.31 |
4세반 | 18.01.01 ~ 18.12.31 |
5세반 | 17.01.01 ~ 17.12.31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2023년도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단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99.000 | 514.000 | 771.000 |
만1세반 | 452.000 | 452.000 | 678.000 | |||
만2세반 | 375.000 | 375.000 | 562.000 | |||
만3~5세반 (23.1.1~2.28)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3~5세반 (2.3.1~) |
280.000 | 280.000 | 420.000 |
단, 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분으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만 3~5세 보육료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업습니다. 20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위의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워킹맘들이나 양육을 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겐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은 아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엄마들은 아이들의 보육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워킹맘들도 안심하고 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보육료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